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해보기 (사례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해보기 (사례첨부)

** 아래의 글을 보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가볍게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2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근로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2023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자 대신 국세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추가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서 전년도 세금을 확정하면 더이상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최종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연말정산 신고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본인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자료 중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수정하고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위한 홈택스 (Hometax) 위에서 홈택스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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