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대가 산정방법에 관한 회계처리


신주인수권대가 산정방법에 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 조건으로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조건】 ①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② 사채의 발행일 : 2006.6.20(만기일 2009.6.20) ③ 사채의 액면총액 : 금 20억원(액면 1억원권 1종 20매) ④ 각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 ⑤ 사채의 표시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법 : 매 6개월마다 연 6%의 이자 지급 ⑥ 사채의 보장수익률 : 연 6%(상환할증금 없음) ⑦ 발행대상자 : A사, B사에 각각 50% 씩 발행 회사는 일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고 신주인수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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