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산, 수확물 등에 대한 예시


생물자산, 수확물 등에 대한 예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생물자산, 수확물 등에 대한 예시 실27.1 이 절은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는 수확시점에만 적용한다. 수확시점 후에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장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장은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과정이 농림어업활동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이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생물적 변환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 절에서 정의하는 농림어업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문단 27.2) 농림어업활동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27.2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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