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순수지주회사인 A는 하위 사업지주회사에 해당하는 B, C 및 D 등(이하 "중간지배회사)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B, C 및 D 등은 각각 동종업종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 1. A의 중간지배회사인 B, C 및 D 등은 각각 업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순수지주회사인 A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해 상이한 원칙하에 작성된 연결재무제표가 합산되고 있을 때, A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이와 다른 회계정책하에 작성된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2. 종속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이 지배회사가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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