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5: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5: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IE230 사례 45∼48A에서는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4∼B38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45: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기업이 대리인이다) IE231 기업은 재화를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는 다양한 공급자에게서 고객이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과 공급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웹사이트를 거쳐 재화가 구매될 때, 기업은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기업의 웹사이트는 공급자가 정한 가격으로 공급자와 고객 간의 지급을 쉽게 한다. 기업은 주문이 처리되기 전에 고객이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주문은 환불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제품이 공급되도록 주선한 다음에 기업은 고객에게 의무가 더는 없다. IE232 기업의 수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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