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와 중도청산 포함) 26 기업은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바꿀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문단 27~29에서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 영향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그러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에도 해당 문단의 요구사항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다만 이때 문단 27~29에서의 부여일은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갈음한다. 27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지와는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부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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