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중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중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투자기업들) 19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9B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종속기업의 명칭 ⑵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⑶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19C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제공될 수도 있다. 19D 투자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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