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의 목적과 적용범위 /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의 목적과 적용범위 /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수익인식 목적 이 절의 목적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 ․ 배당금 ․ 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수익인식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이 절은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이 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다음의 거래와 회계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리스계약( 13장 ‘리스’) ⑵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으로부터의 배당금( 8장 ‘지 분법’과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⑶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⑷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또는 처분( 6장 ‘금융자 산·금융부채’) ⑸ 건설형 공사계약( 16장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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