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취득하였으며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액면금액 35억원, 만기 3년 - 표면이자율 0% - 보장수익률* 연 12% *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나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50,000원(액면 5,000원)/주 - 행사비율: 100%(대용납입 가능)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은 연 12%의 미수수익을 기간 경과에 따라 결산시 인식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이자수익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사채의 취득원가와 만기 수령금액(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 포함)과의 차이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사채의 취득원가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원가를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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