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58 다음의 문단 59~64에서는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문단 65~108에서는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다룬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60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61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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