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5.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하였으나,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B사 주식을 제거하지 않음 2. 질의사항 양도하였으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여야 하는가? (갑설)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을설) 본건 거래로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상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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