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4.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A기금 협약’ 및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해당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A기금에게 양도함 부실채권 양도 거래 이후에는 양도 금융기관 및 양도 금융기관의 채권자는 양도된 부실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A기금은 부실채권 공정가치 중 일부를 반환의무 없는 확정된 현금으로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한 후 동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미달하여 회수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손실은 A기금이 부담하는 등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누가 보유하는 지가 불분명함 한편, 양도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에는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양수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음 또한,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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