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대가의 회계처리


개발용역대가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반도체칩 설계업체로서 L사로부터 개발용역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고, 시장성 확보가 검증되면 양산을 진행하고 있음 <용어 설명> * DB(Database) : 설계완료한 내용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결과물, 이하 회로도면 * FAB: Wafer Fabrication 공정으로 양산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 즉 칩 시제품을 만드는 공정, 이하 시제품제작 ① 개발요청 : L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칩의 개발을 의뢰함 ② DB(회로도면) 제출: 회사는 개발요청서에 따라 DB(회로도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제출하고, L사는 이후 DB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확인하였다는 인증을 함 ⇒ 이 단계까지로서 용역개발은 완료이며, L사의 용역개발비 지급의무가 발생함 ③ 양산합의: L사는 자체 제품판매계획 검토후 양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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