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조정사항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조정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희석주당이익 산정의 목적 3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31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이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라 한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32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은 기본주당이익의 목적(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희석주당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에 유통된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⑴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된 배당과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고,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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