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 (2)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 (2) 33 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4 문단 33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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