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의 변동 / 사용 / 미래 예상 영업손실 /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의 변동 / 사용 / 미래 예상 영업손실 / 손실부담계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의 변동 59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60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사용 61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62 본래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의 적용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63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64 미래의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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