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연계채권(CLN)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신용연계채권(CLN)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보유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짐 발행자는 스왑상대방과 다수의 준거자산에 대한 CDS계약을 체결(신용매도)하고 해당 CDS계약과 발행자신용을 기초로 신용연계채권(CLN)을 발행(준거자산 미보유) 신용연계채권 투자자는 발행자금리와 CDS프리미엄의 수익을 확보하는 대신 기초자산에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시 발생자산에 대한 손실금액을 차감하고 거래 종료 상기 신용연계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신용연계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부분을 발행자의 신용위험과 구분하지 않고 신용연계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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