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54 일반적으로, 취득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인수하거나 부담한 부채, 발행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후속 측정하고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인수하거나 부담한 부채, 발행한 지분상품 중 다음 항목의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⑴ 다시 취득한 권리 ⑵ 취득일 현재 인식한 우발부채 ⑶ 보상자산 ⑷ 조건부 대가 문단 B63에서는 관련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다시 취득한 권리 55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다시 취득한 권리는 그 권리가 부여된 계약의 남은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후속적으로 다시 취득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매각차손익을 산정할 때 장부금액을 포함한다. 우발부채 56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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