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


대출채권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사단법인 xx공제회와 당행간의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양수도 거래시 대출채권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가. 서류보관 및 검토 : 당행이 보관하며, 대출채권의 실재 및 흠결사항등을 점검함 나. 채권양도통지서 : 대상 회원에 대해 확정일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다.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원리금 수납을 위한 통지의 업무는 위임하되, 수납은 당행이 직접하며, 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는 매달 지급하기로 함. 발생연체 건들에 대해서는 당행이 직접 관리하며, 당행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라. 거래대금 : 대출채권 원금을 지급함 마. 신용정보등재 : 당행이 은행연합회에 직접 등재함 Ⅱ. 회신요약 xx공제회가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은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및 사무위임계약서의 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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