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9: 미설치 설비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9: 미설치 설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9: 미설치 설비 IE95 기업은 총 대가 5백만원에 3층 건물을 개조하고 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20X2년 11월에 고객과 계약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여 약속된 개조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단일 수행의무이다. 총 예상원가는 엘리베이터 1.5백만원을 포함하여 4백만원이다. 기업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획득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서 행동한다고 판단한다. IE96 거래가격과 예상원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가격 5,000,000 예상원가 엘리베이터 1,500,000 그 밖의 원가 2,500,000 총 예상원가 4,000,000 IE97 기업은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사용한다. 기업은 엘리베이터를 조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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