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 1 미지급비용이 당기나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를 결정할 때 이미 공제된 경우 2 차입금이 원래 수령한 금액으로 측정되며 이 금액이 만기에 상환될 금액과 동일한 경우 3 미지급비용이 세무상 절대 공제되지 않는 경우 4 미수수익이 절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기타참고사항 1.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2.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3.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부채가...


#법인세 #실무지침

원문링크 :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는 상황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