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실무지침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지침 실4.8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 내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한다. 개별재무제표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문단 4.8) 실4.9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배관계의 지위가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순차적으로 연결절차를 수행한다. (문단 4.8) 실4.10의1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4.8(2)(나)에 따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4.8) 실4.11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이후 종속기업의 자본이 증․감자로 달라진 경우에는 변동 후의 자본을 기준으로 비지배지분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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