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질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실무의견서 2004-2에 의하면 최소적립기준을 준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동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 등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된 대손추산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편 동 실무의견서의 검토의견 문단4에 의하면,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 등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한 대손충당금보다 적은 경우 후자 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경험손실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보다 적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은? Ⅱ. 회신요약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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