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회계처리


공동도급공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공동도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바, 회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 공사수익과 별도로 철구조물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는 사내거래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주간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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