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수익인식 회계처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수익인식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국내 특정기업군에 판매하는 독점권을 보유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간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회사가 계약의 이행책임을 부담하며, 대금지급결제도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 회사와 외국개발업체간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특정기업군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신용위험 부담)가 있음 가격결정은 회사와 특정기업군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나 외국개발업체의 판매가이드라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의 사전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특정기업군이 아닌 다른 매출처에게 판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으며, 외국개발업체가 제3자에게 판매권리를 양도하라고 지시하면 이에 예외없이 따라야 하는 등 판권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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