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8.11. 28 .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에 적용한다. 2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현지통화로 보고하는 것은 유용하지 아니하다. 인플레이션율만큼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므로, 상이한 시점에 발생한 거래와 사건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한 거래와 사건이 동일한 회계기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한다. 3 이 기준서는 초인플레이션의 판단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율의 절대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다. 초인플레이션 여부는 특정 국가의 경제환경의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반인은 재산을 비화폐성 자산이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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