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 판매인센티브 제공시 회계처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 판매인센티브 제공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소프트웨어 판매 회계처리 실16.20 소프트웨어(백신프로그램)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인식 방법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에 판매할 때 동 백신프로그램의 구입자가 새롭게 발생하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일정기간(대부분 1년)동안 매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백신프로그램의 매매금액에는 제품대가와 업그레이드에 따른 추가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판매인센티브 회계처리 실16.23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구매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단,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구...


#소프트웨어 #판매인센티브 #회계처리

원문링크 :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 판매인센티브 제공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