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인 B펀드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았으며, B펀드는 모집된 투자금을 A부동산 사업(시행사)에 대한 대출 및 A부동산에 투자함 B펀드 투자금 중 은행의 비율은 70%이며, 나머지 30%는 은행과 독립된 C회사에서 투자하며, 간투법에 따라 펀드의 투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용. 다만, 펀드 설립 이전에 은행은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A부동산 사업에 대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 은행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며, 시행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이 제3자와 별도의 자금조달 논의를 하지 못함 - 금융조달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 사업에 필요한 금융 취급(은행이 우선지원) - 관련된 금융조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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