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A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A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A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상환하도록 하였음 이후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A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 51%를 타법인으로부터 인수함 회사는 보통주 인수로 경영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영실적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서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시 상환받을 계획임(만기전 중도상환은 불가함) 이경우 회사가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채무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회사가 만기시까지 전환할 의도가 없다는 경영방침은 정했다 하더라도 당해 전환상환우선주의 지분증권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


#전환상환우선주 #질의회신

원문링크 :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