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제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유형자산의 제거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68A 그러나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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