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제품) 및 발전시스템 설치(용역) 매출 수익인식


태양광모듈(제품) 및 발전시스템 설치(용역) 매출 수익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제품(태양광모듈)의 제조판매와 제조한 모듈로 용역(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회사는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기간 반복생산을 통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제품제조로부터 설치완료까지 6~8개월이 소요됨 - 일반적으로 발전시스템설치계약은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계약의 주를 이루는 태양광모듈의 제조 및 납품은 회사가 수행하고, 설치용역은 하도급계약을 통해 외주업체가 수행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수익인식기준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재화와 용역의 일괄공급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11에 따라 회계처리 하며 이 경우 아래의 조건 총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화와 용역거래를 구분하여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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