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주석 공시 사항


무형자산 주석 공시 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 주석 공시 사항 11.39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⑵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⑶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⑷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당기중 증가금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과 그 외의 증가액으로 구분 폐기와 처분 상각액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환입한 손상차손 기타 장부금액의 증감 ⑸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및 잔여상각기간 ⑹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한 중요 요소 ⑺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과 담보제공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⑻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약정사항 및 금액 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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