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적용사례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적용사례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IE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 건설을 2년 내에 완공하고 8년 동안(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도로 재포장의 세 가지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운영서비스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IE2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대중이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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