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0: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0: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0: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권(추가 재화나 용역) IE254 통신업에 속한 기업은 휴대폰과 2년간 매달 통신망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신망용역에는 월 고정금액으로 매월 1,000분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1,500건이 포함된다. 고객이 어느 달에나 구매할 수 있는 추가 통화와 문자의 가격을 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그 용역의 가격은 개별 판매가격과 동일하다. IE255 기업은 휴대폰과 통신망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각각 별도의 수행의무라고 판단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의 기준에 따라 고객이 휴대폰과 통신망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대폰과 통신망 용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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