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유전 등 자원개발을 위해 광구 소유국과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 및 개발단계에 사업비를 투자하며, 광구의 상업적 생산 개시 이후 매월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해 생산물 판매금을 분배받음 탐사단계 소요 사업비는 회사자금과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의 성공조건부 차입금(성공불차입금) 및 확정차입금으로 충당 확정차입금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스케쥴에 따라 상환 성공불차입금은 광구가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환이 면제되며, 상업적 생산 이후 차입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될 경우 잔여금액 상환 면제 상업적 생산 개시이후 반기별로 생산물 판매에 따른 수익금에서 개발비와 운영비 회수 이후 잔여 사업수익금에 융자기여율(탐사단계 투자금에서 성공불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 상환 회사는 수익금액에서 차입금 상환액 이상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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