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회사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특수목적회사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OO컨소시엄이 추진하는 “PF사업”의 시행 및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OO억원을 투자하였는데 A사가 취득한 지분투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주식매입 관련 주요약정> 투자자인 A사의 권리 및 의무 ① 특수목적회사에 OO억원을 증자일정에 맞추어 투자 ② 특수목적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컨소시엄 대표자에게 위임하되 컨소시엄 대표자 및 특수목적회사의 신용도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등에는 A사가 직접 의결권 행사 ③ A사는 컨소시엄 대표자가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A사가 보유한 특수목적회사 지분매입을 컨소시엄 대표자에 요구가능 컨소시엄 대표자인 OO주식회사의 권리 및 의무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에 액면총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이자조로 A사에게 지급하되 배당금 발생시 이자 및 액면금액에서 차감 ② 컨소시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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