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M용 바코드 스캐너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질의


CRM용 바코드 스캐너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고객관계관리(CRM) 차원에서 펜 형태의 제품 바코드 스캐너를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구매하고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소매점을 통해 무상으로 배부하고자 함 회사 제품의 포장 안에 일련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스티커를 동봉하여 판매하면 소비자는 배부 받은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 스티커를 읽어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행하는 문화행사 등 고객사은행사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등록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여 고객등급관리 및 제품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임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구매한 바코드 스캐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바코드 스캐너를 배부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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