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 34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정한 형식의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문단 3의 정부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된다. 35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제공이 있다.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업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구매정책을 들 수 있다. 효익의 존재에는 의문이 없지만 정부지원을 거래활동과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 36 상기 예에서 효익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지원의 성격,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3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8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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