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광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02년, 2003년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를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2004년 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를 적용함에 있어서 문단3에 근거하여 광업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려 2004년에는 2003년에 계상하였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하였고, 2004년, 2005년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음 회사가 2004년, 2005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Ⅱ. 회신요약 평가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서 제10호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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