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제품의 공동제조와 공동유통


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제품의 공동제조와 공동유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제품의 공동제조와 공동유통 IE14 A사와 B사(당사자들)는 제품(제품 P)의 제조와 유통을 다른 시장에서 수행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의하는 전략 및 영업약정(기본합의)을 정하였다. IE15 당사자들은 복수의 공동약정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활동과 유통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⑴ 제조활동: 당사자들은 공동약정(제조약정)을 통하여 제조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제조약정은 권리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법적 형식을 가진 별도의 기구(기업 M)로 구조화 된다(즉, 기업 M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기업 M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기본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제조약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 P의 생산물 전부를 기업 M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에 따라 구입하기로 스스로 확약하였다. 당사자들은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제품 P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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