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사업 회계처리 실무지침2


중단사업 회계처리 실무지침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11. 27 . 사업중단계획 실28.8 문단 28.3⑵에서 사업중단계획의 공식적인 발표는 발표된 특정 사업에 대한 중단계획에 고객, 공급자, 종업원 등이 실현가능성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이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해 사실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28.3) 기업 분할 실28.9 기업의 일부를 인적분할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문단 28.2) 실28.10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기업 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단 28.2) ⑴ 기업의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실시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의 매각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포함되어 주식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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