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인식 순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인식 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인식 순서 104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⑴ 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⑵ 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감소분은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60에 따라 인식한다. 105 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⑵ 사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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