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65 다음의 문단 66~108과 부록 C에서는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고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산정하며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66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67 다음 ⑴과 ⑵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⑴ 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다(예: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⑵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


#영업권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

원문링크 :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