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19.A52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당해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19.A53 문단 19.A52를 적용할 때에는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두 요소의 공정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일반적으로 행사시점에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같도록 설계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결제방식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주식선택권이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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