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 22년 3월 16일 이전과 이후 변경 내용


중소기업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 22년 3월 16일 이전과 이후 변경 내용

이번 22. 3. 16부터 중소기업 유급휴가비용과 개인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참고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기관은 기업체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며, 생활지원금 신청기관은 감염자 주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 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 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하다 보니 구호물품은 없어지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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