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 3. 16부터 중소기업 유급휴가비용과 개인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참고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기관은 기업체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며, 생활지원금 신청기관은 감염자 주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 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 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하다 보니 구호물품은 없어지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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