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부동산 가계약 해지·해제 시 매도인에게 배액배상 요구하기 Tip


[계약] 부동산 가계약 해지·해제 시 매도인에게 배액배상 요구하기 Tip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매수인이나 세입자가 가계약을 해지·해제하였을 때,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집주인), 돌려받지 못하나요? (세입자) 오늘은 반대로 집주인이 가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매수인이나 세입자가 본인이 송금한 가계약금만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까 해요 딱! 이 내용과 관련된 사례와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 관련 사례 & 대법원 판례 1.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 파기된 사례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 입금 전 보낸 문자 내용) 1) 주소 : 00아파트 000호 2) 매매 대금: 4억 5천만 원 3)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계약금 일부 2019.00.00.(500만 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4) 매도인 계좌번호 : 농 협 : XXX-XXX-XXX 매도인 이름 5) 계약서 작성일 일주일 이내 협의 6)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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