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터넷 링크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 인터넷 링크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블로그 광고 수익을 높이거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카카오뷰에 블로그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게시물을 포스팅할 때, 타인의 영상이나 (유튜브 주소 등) 글이 게시된 웹사이트 주소 링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 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게시된 인터넷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카카오뷰에 타인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게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원칙적으로, 글쓴이의 창작적 표현이 드러난 게시글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복제하여 특정 홈페이지나 각종 SNS에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인터넷 '링크'만 제공하는 것이 해당 글을 복제하거나 전송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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