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기한 경과한 세금 납부하기 (feat 납부지연가산세)


[세금] 납부기한 경과한 세금 납부하기 (feat 납부지연가산세)

세무서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해와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요. 관련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세금의 홈택스 & 손택스에서의 납부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1. 홈택스 로그인하여 자진납부 클릭 홈택스 접속하여, 자진납부 항목으로 갑니다. 세금납부> 국세납부> 자진납부 항목으로 가면 됩니다. 2. 납부서 작성하기 *전자납부번호 납부연월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납부구분은 2 수시분자납을 선택, 세목은 57 종합부동산세 를 선택해줍니다. 참고로, 납부구분에는 확정분 자납, 수시분 자납, 예정신고 자납, 원천분 자납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납세자의 납부고지서를 보면, 납부연월 뿐 아니라 납부구분, 세목 등이 나와있는데 납부구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확정분 자납은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구분 코드로 특정 날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확정신고분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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