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행사기간, 행사방법, 계약조건, 행사 후 해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행사기간, 행사방법, 계약조건, 행사 후 해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이사 가기를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만기(종료)를 통보하면 되는데요. 만약, 그 집에서 더 살기를 원한다면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 임차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었는데요. 전세 만기 통보하기(계약 갱신 청구, 묵시적 갱신, 재계약) 그중에서, 오늘은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어떤 권리인지, 청구권 행사는 언제 해야 하는지,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월세로의 전환은 가능한지, 묵시적 갱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해지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 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임대차 기간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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