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누수 발생시 매도인한테 비용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을 것' 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비용청구가 불허된 CASE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해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하자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에게 그 하자발생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하자담보책임은 ① 매매계약 성립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②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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